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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라이프] 동물복지농장에 살처분 보상금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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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11 20:23:10 수정 : 2014-11-11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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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닭보다 생산비 비싸
AI·구제역 보상금 현실화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한 닭·계란을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살처분하거나 폐기할 경우 사육농가에 일반 닭·계란보다 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하거나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직거래하는 닭·계란은 생산비가 더 많이 드는데도 일반 닭·계란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보상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50% 정도 비싸다. 다만 직거래 닭 보상금은 산란용 종계 가격을 넘어선 안 되고, 동물복지농장 닭 보상금은 일반 닭 최고 가격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나 AI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 제도를 개선해 생계안정자금 지원액 수준을 10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두수가 한우·육우는 5∼100마리, 젖소는 3∼60마리, 돼지는 100∼2000마리인 경우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한우·육우는 10마리 이상, 젖소는 6마리 이상, 돼지는 200마리 이상 기르면 지원하기로 했다.

AI에 따른 살처분의 경우 육계 4만마리, 오리 2만마리 이상 살처분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존 제도를 바꿔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보통 육용오리가 40∼44일 기른 후 출하되는 현실을 반영해 42일 기른 후에도 AI로 이동제한이 걸려 출하가 제한되는 경우 사료비 등도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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