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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 항소심서 징역형

입력 : 2014-11-20 10:09:56 수정 : 2014-11-20 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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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빠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분석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여동생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 밖에 없는데다 향후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여동생은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친오빠로부터 수십년간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소했는데 처음과는 달리 공소시효나 직접증거 문제 등을 내세워 불기소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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