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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리 오류…피해자는 여전히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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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20 18:51:49 수정 : 2014-11-20 2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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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여명 동참… 연내 제기
"정신적 위자료·등록금 등 포함"…피해 수험생들 손배소송 준비
20일 교육당국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에 대한 대책 발표에도 수험생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제 오류로 1만8884명이 잘못된 점수를 받아들었지만 결국 이날 구제 대책에 포함된 수험생은 하향 지원 학생 등을 제외한 900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구제대책에 포함됐는지를 떠나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정신적 위자료와 지난 1년간 들인 비용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지리 등급무효 확인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20일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배상과 직접적 손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며, 현재 약 300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를 비롯해 김현철, 박현기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1차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 지역별로 올해 안에 소를 제기하고 2, 3차까지 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과 출제 오류로 재수한 학생의 학원비, 기존에 진학한 대학을 나와 다시 다른 학교에 재입학할 때의 등록금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와 개별 피해를 함께 고려해 배상 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왼쪽)과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와 관련된 성적 재산정 결과와 피해 학생 구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소송과 관련, “걱정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준비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하향 지원했던 일부 수험생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A씨는 “교육당국의 구제방안은 정시모집에서 상향 혹은 적정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학생들만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정시에서 하향 지원을 했거나 아예 지원조차 안 한 학생은 결국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수시 지원자 역시 탈락 사유가 수능 최저등급기준 때문인지 논술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응시 수험생들에게 수정 성적표를 개별 발송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등급기준을 채우지 못해 아예 수시 논술고사를 보지 않았거나 하향 지원한 학생은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출제오류로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자들이 반사이익을 누림에 따라 피해를 본 세계지리 비응시 수험생 등 피해자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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