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박찬우 판사는 20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노모(5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환경미화원인 노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앞 버스정류장에서 김모(33·여)씨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했다. 그는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매일 출퇴근하는 버스 요금을 이 카드로 결제했다. 그가 4월 말까지 이 카드로 탄 버스는 총 131차례로, 요금은 13만5900원이었다.
카드로 버스 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 명의자에게 결제 문자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씨는 3개월간 들키지 않고 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4월27일 이 카드로 택시 요금 5900원을 결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를 습득한 뒤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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