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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버스 타고 다니다 벌금형

입력 : 2014-11-20 19:47:25 수정 : 2014-11-20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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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 50대 남성이 길에서 주운 카드로 3개월간 버스를 타고 다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박찬우 판사는 20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노모(5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환경미화원인 노씨는 지난 1월 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앞 버스정류장에서 김모(33·여)씨가 분실한 카드를 습득했다. 그는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매일 출퇴근하는 버스 요금을 이 카드로 결제했다. 그가 4월 말까지 이 카드로 탄 버스는 총 131차례로, 요금은 13만5900원이었다.

카드로 버스 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 명의자에게 결제 문자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씨는 3개월간 들키지 않고 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4월27일 이 카드로 택시 요금 5900원을 결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를 습득한 뒤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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