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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와 불륜관계 男, 손배 책임 없어"

입력 : 2014-11-20 19:43:32 수정 : 2014-11-21 0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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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 공동생활 침해 아냐”
위자료 지급 항소심 판결 뒤집어
별거 중 기혼자와 불륜을 해도 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50)씨가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B(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결혼해 두 아들을 키워오던 A씨 부부는 경제적 이유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04년 2월 아내 C씨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했다. A씨는 C씨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C씨를 비난하는 등 이들 부부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 결국 C씨는 2008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이 돼서야 이들 부부의 이혼이 확정됐다.

그 사이 C씨는 등산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B씨와 자신의 집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가 들통났다. A씨는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혼인관계가 파탄 이후 일어난 일”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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