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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조업 중국어선 직접 몰수·폐선 추진

입력 : 2014-11-20 18:51:40 수정 : 2014-11-21 0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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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단 단속팀 운영키로
낡은 함정 교체·항공기 도입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경 대응하는 차원에서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측 모두에서 고기잡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배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직접 배를 빼앗아 폐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중국 어선의 집단적인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정부는 또 당국의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중국 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12일 3000t급 대형 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시범 운영한 결과 10척의 어선을 검거하고 2000여척을 퇴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낡은 경비함정과 고속단정을 교체하고 단속 작업에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중국 어선의 조업허가 획득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선 인식시스템’도 2017년까지 개발해 단속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중국과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한·중 수산고위급협의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양경찰국 간 양해각서(MOU)를 내년 중 체결하는 방식으로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해경의 총에 맞아 숨진 중국 선장으로 추정되는 선원(오른쪽 흰 옷)이 해경대원(왼쪽)을 바다 쪽으로 밀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중국인 선장이 해경 측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로 연기됐던 한·중 공동순시도 연내에 다시 추진된다.

정 총리는 “중국 어선의 집단적인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의 피해뿐 아니라 단속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 어선의 집단화·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양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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