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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국제중, 설립목적 안 지키면 지정 취소”

입력 : 2014-11-20 19:26:26 수정 : 2014-11-20 2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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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첫 평가앞두고 공청회
의대 준비반 운영땐 불이익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가 의대준비반 운영 여부와 인문·사회계열 진학 비율 등을 중점 평가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정되면 지정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평가제 도입은 외국어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20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런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론을 토대로 평가안을 확정해 2015년부터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평가받는 학교는 외고 31개교, 국제고 4개교, 국제중 4개교 등 모두 39개교로, 전체의 92%(42개교)에 달한다.

평가지표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 등 크게 4개 영역이다. 우선, 학교운영 영역에서는 시험과 교내 대회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했는지,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는지,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한다.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자연계 과정, 의대준비반 등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인문·사회계열 진학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인 20%를 충원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재정 및 시설 영역에서는 사립 외고·국제고의 경우 법인납부금 이행 정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데 비해 공립 외고·국제고는 학교운영 영역의 학교 구성원 만족도 배점을 높여 공·사립 간에 차이를 뒀다. 자율형사립고 평가 때와 달리 이번 외국어고와 국제고, 국제중 평가에서는 교육부가 지표별 배점과 등급 간격, 지정 취소 기준 점수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표별로 배점은 2∼5점이고,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단계로 통일했다. 평가 결과 60점 미만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고 교육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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