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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득한 개인정보로 항공택배 이용해 '짝퉁' 밀수

입력 : 2014-11-21 13:21:00 수정 : 2014-11-21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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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택배 전 대리점장·현직 택배기사 등 4명 입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만6천건을 활용,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을 개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항공택배로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 택배업체 전 대리점장 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가짜 명품 3천200여점(정품시가 48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공범 서모(35·중국 국적)씨 등 중국쪽 제조책을 쫓고 있다.

김씨 등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항공택배로 들여온 가짜 명품가방 등 1만6천여점(정품시가 208억원 상당)을 고양시 소재 비밀창고로 옮겨 재포장한 뒤 중간거래상 30여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서씨가 중국에서 내국인 1만6천명의 이름과 주소로 택배를 보내면, 함께 입건된 차모(36)씨 등 택배기사 3명이 김포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배를 따로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를 위해 서씨는 중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jh', 'rh' 등 일당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밀수가 많았지만, 요즘엔 택배를 이용한 소규모 밀수가 늘고 있다"며 "현행법상 15만원 이하 자가소비용 물품은 관세없이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씨 일당이 주고받은 1만6천건의 택배는 세관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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