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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화노인 징역 20년·이사장 징역 5년4월

입력 : 2014-11-21 11:20:25 수정 : 2014-11-21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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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5년 4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을,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밖에 이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도록 지시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를 숨긴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방화범 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0시 27분께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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