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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찬양글' 50대 항소심도 집유

입력 : 2014-11-21 16:44:30 수정 : 2014-11-21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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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21일 인터넷 카페 등에 상습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김모(56·대리운전기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보아도 대장님의 모습은 수령님의 풍모를 떠올리게 한다" 등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에 동조하는 글을 110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찬양·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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