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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행정문서 '甲乙' 용어 퇴출

입력 : 2014-11-21 19:58:04 수정 : 2014-11-21 1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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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민관관계 혁신책 마련
재량 남발 방지… 입찰내역 공개
서울시 중구가 대등한 민관관계를 위해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앤다.

중구는 21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갑의 부당행위를 홈페이지로 신고받는 등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령은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과 정당한 대가 지급 ▲인허가나 단속 시 자의적 기준 적용 배제 ▲불필요한 방문이나 회의 소집 요청하지 않기 ▲부당한 압력과 유·무형 이익 요구하지 않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압적인 말투 사용 금지 등 중구 공무원이 지켜야 할 10가지 규정을 담고 있다.

모든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등 부속 서류에서 사용하던 갑을 용어도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발주기간 및 계약상대자’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갑질행위’가 일어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중구는 홈페이지 민원상담이나 신고 코너에서 직원의 권한 남용행위를 신고받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선·징계조치를 내리고 전화나 방문점검을 한다. 또한 공무원의 무분별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계약심사 시 재무과에서 입찰공고시 나라장터에 심사조정 내역과 사유서가 공개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민과 관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라며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했던 사례들을 개선해 부당하게 남용된 재량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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