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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홍보대사가 ‘석방 로비’ 뒷돈 챙겨

입력 : 2014-11-21 19:25:40 수정 : 2014-11-21 2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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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수 하동진씨 구속기소
수감자 측근에 3300만원 받아
교정기관 홍보대사로 활동해 온 연예인이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되도록 로비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가수 하동진(54·사진)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씨의 측근 최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서울 동대문의 상가건물인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2008년 하씨에게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씨는 2007년 7월부터 서울지방교정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하씨는 최씨에게 당시 교정본부장 등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3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인 승려 김모(구속기소)씨를 소개해주며 윤씨 석방 로비 대가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 하씨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추석선물과 연말인사를 해야 한다며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그러나 지난해 6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검찰은 하씨와 김씨가 교정공무원에게 실제로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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