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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보장 '신해철법' 2014년내 통과될까

입력 : 2014-11-21 19:25:31 수정 : 2014-11-22 0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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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절차 강제 개시, 신씨 사망 계기로 논의 급물살
의료계·환자단체 입장차 첨예, 국회 복지위 심사는 일단 연기
환자안전법은 24일 의결 앞둬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환자권리보장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첨예한 입장차이 속에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환자의 권리보장과 관련해 논의 중인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신해철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2년 개설 이후 의료분쟁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3021건 가운데 1787건(59%)은 조정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각하됐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주 뒤에 자동으로 기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언론분쟁조정위 등 다른 중재기구에는 없는 예외적인 조항이다.

원래 복지위는 지난 20일 신해철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첨예한 입장차이로 심사를 미뤘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데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료분쟁에 관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 소지가 높은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에서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학문적 퇴보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조정 절차 없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 증가시키고 환자 권리보장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법체계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해철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사망한 종현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환자안전법’은 지난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로 처벌조항이 일부 삭제돼 우선 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환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도 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때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까지 명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또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 환자안전을 반영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의료계가 원하던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안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안 등 2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환자단체의 반대 속에 좀처럼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신해철법과 함께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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