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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유명무실… 도입 10년간 8건뿐

입력 : 2014-11-23 18:59:39 수정 : 2014-11-23 2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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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권관련 범죄만 적용, 요건 까다롭고 고비용 부담
朴대통령 공약… 활성화 대책 감감
정보유출·환경오염 등 범위 넓혀야
집단소송이 도입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소송비용 과다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이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시한 만큼 집단소송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재 증권범죄에만 국한돼 있는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집단소송 도입 10년… 8건 소송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을 기해 시작된 집단소송은 현재까지 8건(사건 기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 관련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제기되는 집단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여러 피해자가 제기하는 ‘공동소송’과 다르다. ‘자동차 연비 소송’이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 등은 집단소송처럼 보이지만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사건별로 보면 박모씨 등이 J기업을 상대로 2009년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고, 2010년에는 양모씨 등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와 한화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소송 불허 결정을 받았다.

2011년 동부증권, 2012년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초에는 서모씨 등 1254명과 강모씨 등 20명이 동양그룹 등의 증권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그간 소송 건수가 적었던 것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은 적용대상이 유가증권신고서 분식회계 등의 허위·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국한돼 있고, 원고 구성원 50명 이상이 피고회사의 유가증권 1만분의 1 이상을 가져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다.

◆집단소송 적용 범위 확대해야

이렇게 집단소송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소송의 범위를 넓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유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오류 등 국민 일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에서 집단소송 허용 분야를 점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을’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변환봉 변호사는 “집단소송 조건이 (제한적으로) 명시돼 있어서 (기업이) 전형적인 방법 말고 다른 탈법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법이 사회를 못 따라가는 것으로 집단소송 요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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