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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대표 기소

입력 : 2014-11-23 19:55:40 수정 : 2014-11-23 22: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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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량식품 고의유통 협의
업체 대표에 책임 묻기는 처음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23일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 5종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광복(51)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불량 식품 유통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북 진천 공장에서 12차례에 걸쳐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아몬드 후레이크 ▲오레오오즈 ▲너트크런치 ▲그래놀라크랜베리아몬드 ▲그래놀라파파야코코넛 시리얼 제품 5종 42t 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개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이 나온 제품을 재가열할 경우 대장균군이 사라지는 점을 악용했다. 재가열로 딱딱해진 시리얼만 판매하면 불법 행위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부적합 제품은 정상 제품에 10%씩만 섞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시리얼 제품은 대장균군이 발견되지 않지만, 다른 세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서식품은 또 식약처로부터 식품의 원료 구입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임을 공인해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했던 생산 공정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식약처에 HACCP를 지키지 않은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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