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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주민증 휴대전화 개통… 피해자 수천만원 '요금폭탄'

입력 : 2014-11-23 19:53:50 수정 : 2014-11-23 2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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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수수료 등 40억 피해
합수단, 대리점주 등 40명 기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수천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신분증 위조업자와 개인정보판매상, 휴대전화 대리점주와 장물업자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000명의 주민증을 위조하고 불법 유출된 타인의 주민증 사본 2000장을 이용해 모두 6000대가량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상에게서 사들인 개인정보DB(데이터베이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무회선자’를 추려 이들의 주민증을 대량으로 위조했다. 위조된 주민증은 장당 40만원에 개통책들에게 넘겨져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데 쓰였다. 대리점주는 한 대당 20만∼40만원의 개통 수수료를 통신사들로부터 챙겼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50만∼60만원에 장물업자들에게 넘겨져 해외로 팔려나갔다. 이 같은 범행으로 통신사들은 개통수수료와 통신요금 등 40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상당수가 수백만∼수천만원의 ‘요금 폭탄’을 부과받고 납부 독촉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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