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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올해 초 정윤회(59)씨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씨에 대해 청와대가 ‘요주의’ 인물로 간주하고 감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감찰은 그러나 관련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 출신 행정관이 갑작스레 원대 복귀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밝혀져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월 초 정씨가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에 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첩보에는 정씨가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발언은 정씨를 잘 안다고 주장하는 육영재단 관계자 인척이 사석에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현 정부에서 공식 직함은 없으나 ‘숨은 실세’로 지목돼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대외 활동은 물론 외부 접촉을 끊고 은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역술인인 이모씨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민정수석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민간인 신분인 정씨를 감찰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 논란이 있었지만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령에 근거해 감찰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령 7조는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감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의 정치인 시절 비서실장 등으로 오랫동안 보좌했던 ‘특수 관계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찰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었다.

정씨의 공직자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은 그러나 한달 만에 중단됐다.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 신분으로 감찰을 진행했던 경찰청 출신 A경정이 2월 중순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감찰이 중단된 것이다. A경정 후임으로 온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이후 정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감찰을 진행하던 실무자가 인사 시즌도 아닌 때에 갑자기 전보조치가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누군가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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