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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불지른 50대, 징역 4년

입력 : 2014-11-24 08:17:27 수정 : 2014-11-24 0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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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때문에 패소해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한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변호사 A씨가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패소했다고 단정하고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며 "사무실이 전소된 것은 물론 사건 기록 대부분이 소실돼 변호사 업무에도 중대한 차질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

이어 "최씨는 미리 등유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최씨가 통상의 법적 절차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인명 살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후 건물 내 사람들을 대피하게 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0년 전 A씨에게 민사소송을 맡겼다.

A씨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됐고 이후 가족 모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됐다.

최씨는 A씨가 상대방 당사자와 결탁해 자신을 이런 처지로 빠뜨렸다고 의심, A씨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최씨는 지난 8월 등유 5리터를 미리 구입한 뒤 A씨 사무실에 찾아가 등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등 여러 명이 있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마 사무실이 전소됐고 사건 관련 서류 등이 불에 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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