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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희호 여사 방북시 '김정은'만날수도

입력 : 2014-11-24 09:30:04 수정 : 2014-11-24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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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할 경우 "(북한고위층과) 아무래도 가면 만나지 않겠느냐"고 말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면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언제든지 평양을 방문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 아이들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선 고위층을 만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 협력은 좋은 거지 어떤 일정을 특정하게 맞춰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회자가 이 여사의 대북 특사론을 거론하자 "특사론은 대통령이 할 말이지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여사의 연내 방북 가능성에 대해선 "이 여사의 건강 문제로 의사들과 논의를 해서 방북일정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여사가 금년 93세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시되고 있다"며 "사실 금년 여름에도 이 여사가 2~3일간 입원한 적이 있다. 건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엔(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되자마자 북한이 핵전쟁까지 운운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북한이 과민한 반응과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청와대 공격을 운운하는 것은 남북간에 교류협력이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여사가 방북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면 (남북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도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저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현장검증은 저의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제 측근이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측근이 저에게 전달된 것을 입증시켜야 된다"면서 측근은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측근이 기소될 문제이지 저하고는 무관하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측근이 기소될 일"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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