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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템셀, 혈관 내 투여에 적합한 줄기세포 제조방법 특허 등록

입력 : 2014-11-24 16:22:51 수정 : 2014-11-24 1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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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케이스템셀은 2012년에 출원한 ‘혈관 내 투여에 적합한 크기를 가지는 줄기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지난 20일 특허청에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 부위를 찾아가는 호밍(Homing) 능력을 가지고 있어 순환계를 통한 줄기세포의 치료적 시도가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맥 내 투여법은 시술이 간편하면서도 질병 치료에 유용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혈관 내로 투여된 중간엽 줄기세포가 실제로 표적 부위에 안정적으로 도달, 목적하는 치료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혈전의 형성을 촉진시키지 않도록 세포 크기가 혈관 내 투여에 적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은 유사할 지라도 배양 방법에 따라 세포 크기에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혈관내 투여 안전성이 우려되는 크기의 줄기세포도 여러 건 확인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중간엽 줄기세포는 혈류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혈액 순환을 방해해 혈류의 중단, 혈전 형성, 혈관 폐색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중간엽 줄기세포 크기를 작게 유지하는 배양 방법을 확립한 이번 특허 결정은 치료에 필요한 만큼 많은 수로 배양할 수 있으면서도 세포의 크기를 혈액 내에 존재하는 임파구 세포 크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작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개발을 주도한 라정찬 박사는 “혈관내 투여에 적합하도록 줄기세포를 작게 배양하는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표적 조직으로의 이동이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낮은 우수한 줄기세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혈관 내 투여에 의한 세포치료 효능 및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며 “㈜네이처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및 뇌성마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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