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수년간 어린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9년

입력 : 2014-11-24 15:25:36 수정 : 2014-11-24 15:32: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년간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당시 10세)을 성추행 하는 등 수년 간 B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 문제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