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당시 10세)을 성추행 하는 등 수년 간 B양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 문제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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