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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불법 매각' 前 KT 간부 2명 기소

입력 : 2014-11-24 19:38:14 수정 : 2014-11-24 2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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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3호 인·허가 없이 팔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24일 무궁화 위성 3호를 외국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KT 전 네트워크부문장 김모(58)씨와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무궁화 3호를 미화 2085만달러(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듬해 9월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궁화 3호는 1999년 9월 발사돼 설계수명기간(12년) 동안 적도 3만6000㎞ 상공 지구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10년간 무궁화 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전략물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무궁화 3호를 매각·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김씨 등은 위성사업단 수익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했다. 이후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한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돈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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