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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여중생과 동거한 40대男 대법서 무죄

입력 : 2014-11-24 19:38:02 수정 : 2014-11-25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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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성폭행 혐의 인정안해
"매일 면회하고 수차례 사랑 표현"
대법원이 1·2심에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만난 뒤 수차례 성관계를 했고,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이후 B양은 출산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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