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감을 미리 찍어둔 대출신청서 5장을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00년 D사 경영지원국 사원으로 입사한 유씨는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D사와 관련된 I 재단의 자금 관리, 회계 처리 등의 일을 맡았다.
그는 I 재단이 소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출금 전표 7장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유씨는 앞서 이러한 수법으로 I 재단 소유의 주식을 마음대로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약 5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위조한 문서의 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대출신청서와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는 바람에 I 재단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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