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근무중인 여직원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7년 옥살이한 뒤 또

입력 : 2014-11-25 09:15:36 수정 : 2014-11-25 09:33: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근무중인 여직원을 회사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7년간 옥살이를 한 적이 있어 성범죄로 청춘의 절반을 사회와 격리된 채 사는 꼴이 됐다. 

25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폐쇄회로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자신의 범죄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듯이 위협하고 반항하거나 신고할 경우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때리기만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금고 이상의 형량을 받은 자가 형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 기간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4년 성범죄로 징역 7년형을 살고 2011년 출소한 김씨는 지난 6월 회사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신고하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