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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0대 女, 장애인 폭행…男은 칼로 대응

입력 : 2014-11-25 14:02:07 수정 : 2014-11-26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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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길을 걷던 10대 여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60대 장애인 남성을 폭행했다. 남성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 없어 등산용 칼로 여성의 엉덩이를 찔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뇌병변 3급 장애를 앓는 남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등산용 칼로 A양을 찌른 혐의(흉기등상해)로 B(6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12일 오전 6시25분쯤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인근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양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B씨를 폭행했고, 이에 B씨는 몸에 지니고 있던 등산용 칼로 A양의 엉덩이를 찔렀다.

평소 B씨는 등산을 즐겼으며, 과일을 먹거나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칼을 갖고 있었다. B씨는 A양과 같이 있던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A양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양은 처음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CCTV 영상이 증거로 나오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B씨의 처벌수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경찰 관계자는 “장애 때문에 B씨의 걸음이 불편하고, A양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참작 사유”라며 “만약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B씨의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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