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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후 출소 한달만에 또 살인한 50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입력 : 2014-11-25 16:23:46 수정 : 2014-11-25 1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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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받아 5년을 감형받았다.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 자체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함으로써 생명을 박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심하게 무겁다”며 “과거 아들과 동거녀를 살해하고 출소 1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차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김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원심은 김씨가 정신병적 장애를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환영 및 환청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물리쳤다.

김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7시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58·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A씨로부터 성적 모욕을 당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보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신약을 개발, 미국의 한 제약회사로부터 1조원을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돈이 없다는 사실이 탄로 나 A씨로부터 질책을 들었 것도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

김씨는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당시 동거녀인 40대 여성까지 몽둥이로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월 26일 출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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