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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 연내 '최종 선고' 어려울 듯

입력 : 2014-11-25 18:57:33 수정 : 2014-11-25 2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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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2015년초 확정 판결 영향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최종 변론인 1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최후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연내 선고 가능성을 비쳤지만 외부 변수 등을 감안하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5일 열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모든 심리를 끝냈지만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향후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이는 평의를 거쳐 선고 시기를 정한 뒤 사건 당사자에게 이를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충분히 심리를 진행해온 만큼 연내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그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로 속도를 높여 왔다. 지난해 말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헌재는 통진당 강령,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의 활동 등 주요 쟁점을 7가지로 추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올해 1월 첫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2∼4주마다 공개변론을 열어 수천건의 각종 자료를 검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연내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 소장이 10월 열린 국정감사 때 여야 의원들에게 “연내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헌재 내부 분위기 역시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황교안(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최종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하지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이 변수라는 지적이다. 헌재는 헌법 제8조에 명시돼 있는 정당 해산의 근거를 구체화해 RO의 실체 및 통진당과의 관계 등을 심리했는데 이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의원 사건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의원 사건은 1심이 RO 실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RO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 선고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의원 사건은 첫 심리가 다음 달에야 시작돼 이르면 내년 초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희경·박영준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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