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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형 월세 임대사업에 세제 지원

입력 : 2014-11-25 18:56:46 수정 : 2014-11-25 1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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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형 월세 임대 시장에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양질의 월세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 대란을 헤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늘리는 등 구조 개혁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거 부문은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이 (월세) 임대 시장에서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게 각종 세제·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매입을 일종의 설비투자로 보고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하거나, 손비 처리 과정에서 신축성을 허용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보증 범위를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 위험을 보증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등 금융 지원안도 마련 중이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2.7∼3.3%)을 낮추고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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