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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 과일 한 상자만 건네도 당선무효”

입력 : 2014-11-25 20:34:31 수정 : 2014-11-27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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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유 분명” 2심 확정
전남농업경영인연합회장직 박탈
농업 이익단체장 선거에서 귤 또는 사과 한 상자를 건넸더라도 이는 위법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박모씨가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와 김모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 146명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증여한 행위는 연합회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당선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 12월 김씨는 농업경영인전남연합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김씨는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귤과 사과 한 상자씩을 보냈다가 이듬해 1월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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