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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검찰 소환

입력 : 2014-11-25 22:21:52 수정 : 2014-11-25 2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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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검찰에 출두한다.

권 시장은 대전지검이 지난주 소환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날 출두해 그간의 혐의를 소명키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20일까지 선거사무소가 전화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의 수당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권 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보 등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조직국장을 쫓고 있다.

김 특보는 사전 선거운동 정황이 포착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운영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걷어 일부를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4일로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권 시장을 불러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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