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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함 음파탐지기 부실 뒤늦게 계약해지

입력 : 2014-11-25 23:47:26 수정 : 2014-11-25 2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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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구매시험선 ‘이상무’ 평가
장비 문제점 몰랐거나 묵인 의혹
방위사업청이 소해함에 납품될 음파탐지기 성능이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에 미달하자 납품 업체에 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25일 “지난 5월 납품받은 음파탐지기가 ROC를 충족시키지 못해 최근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난 7일 납품 업체인 미국 방산업체 H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2011년 1월 H사와 631억6700여만원 규모의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3대 도입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중 300억원은 선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업체이기도 하다.

방사청은 2010년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가변심도음탐기의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장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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