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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된 아이 냉동고에 넣어 죽인 10대母 징역 5년, 20대父 징역 12년 확정

입력 : 2014-11-26 08:24:40 수정 : 2014-11-26 1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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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된 아이를 냉장고에 넣어 숨지게 한 10대 엄마와 2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양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양의 동거남이자 아이를 실제 죽음에 이르게 한 설모(20)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1심은 설씨에게 징역 15년, 박양에게 징역 5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설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박양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전북 군산에서 동거하던 설씨와 박양은 지난 1월 아이를 낳았다.

이들은 양측 부모들로부터 야단을 맞는 등의 문제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다툼도 잦아졌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아이가 울며 보채자 다툼을 하던 설씨는 박양에게 "아이를 죽이자"고 해 박양도 이에 동의했다.

설씨는 박양에게 망을 보라고 시킨 뒤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뒤 함께 근처 술집으로 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돌아온 두 사람은 아이가 죽지 않고 냉장고에서 울어대자  아이를 꺼내 목을 조른 뒤 다시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또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갔다.

아이는 질식과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아이를 살해한 이들은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까지 내려가 유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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