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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환자당 월 최대 3만8000원

입력 : 2014-11-26 15:34:30 수정 : 2014-11-26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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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환자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기관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에 대해 적용된다. 연간 50명의 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월 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일단 환자 부담 없이 정부가 시범사업 예산을 재원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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