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와 영세상인들 ‘울상’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셀카봉은 규제의 대상이다. 정부가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단속한다고 밝히면서 ‘과잉 규제 아니냐’는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부에서는 셀카봉 단속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빚대 ‘셀통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래부가 단속에 나선 셀카봉은 블루투스 리모컨이 포함돼 있거나 손잡이에 카메라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장착된 1만∼2만원대 제품이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자파로 인해 주변 전자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 등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된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등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앙전파관리소의 설명이다.
전파법에는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근거리 무선통신인 블루투스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은 현행법상 당연한 절차이다. 셀카봉은 2.4∼2.5㎓ 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하는데, 미인증 셀카봉이 확산하면 같은 대역대를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간섭을 줘,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행기 이착륙 시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이유와 같다.
또 최근 정부의 탈규제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셀카봉은 대부분 저가의 중국제품이다. 이를 수입해 들여오는 중소업체 및 영세상인들은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2∼3주씩 걸리는 인증기간도 문제다. 제품이 약간만 달라져도 똑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IT(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미인증 기기를 단속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좀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매대행의 경우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파법 재개정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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