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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 못박는다

입력 : 2014-11-26 19:43:04 수정 : 2014-11-27 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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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행규책 개정안 입법예고
50일이내 신청서 제출 등 명시
교육청 “교육자치 위축” 반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26일 특성화중·특수목적고·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개선된 검정고시 제도의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특성화중과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접수한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보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 사항이 있을 때 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게 했으며, 교육부 장관이 지정이나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

지정 취소 요건도 정확히 명시했다. 학교에서 부정 회계나 선발비리,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 목적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다. 그러나 담당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 받은 경우로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가 지방 교육자치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의견을 모아 일방적인 권한 행사를 남발하는 것을 막자는 일종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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