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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는 '무효'…특허전 인터넷에 공개

입력 : 2014-11-26 20:39:39 수정 : 2014-11-26 2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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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법' 에 대한 특허발명이 출원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점을 이유로 무효심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시 인사동에서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개발해 판매하던 특허권자 A씨는 지난 2012년 8월 27일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를 받았으나 출원 직전인 같은 해 8월 13일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가게에 설치된 광고판을 촬영해 사진을 인터넷의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해당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가 출원 전에 공개된 증거가 분명해 특허등록을 유지할 수 없어 무효라고 심결했다.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옥수수 뻥튀기로 된 지팡이 형태의 속이 빈 과자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주입한 식품으로 최근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전국에 유사한 제품의 판매자가 나타나 특허권자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심결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음식물은 기술내용이 쉽게 파악되고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에 의해 인터넷 등 공중매체에 즉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시판에 앞서 특허출원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무효의 증거가 된 사진은 지팡이아이스크림의 외형임에도 기술적인 제조방법의 특허자체가 무효가 돼 지식재산권의 권리화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기술내용의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며 "발명의 기술적 성격에 따라서 그 분야의 통상적 기술자가 해당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의 경우가 이에 해당돼 외형 공개로 제조법특허가 무효로 심결났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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