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시 인사동에서 지팡이아이스크림을 개발해 판매하던 특허권자 A씨는 지난 2012년 8월 27일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를 받았으나 출원 직전인 같은 해 8월 13일 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가게에 설치된 광고판을 촬영해 사진을 인터넷의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해당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가 출원 전에 공개된 증거가 분명해 특허등록을 유지할 수 없어 무효라고 심결했다.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옥수수 뻥튀기로 된 지팡이 형태의 속이 빈 과자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주입한 식품으로 최근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전국에 유사한 제품의 판매자가 나타나 특허권자와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심결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음식물은 기술내용이 쉽게 파악되고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에 의해 인터넷 등 공중매체에 즉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시판에 앞서 특허출원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무효의 증거가 된 사진은 지팡이아이스크림의 외형임에도 기술적인 제조방법의 특허자체가 무효가 돼 지식재산권의 권리화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기술내용의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며 "발명의 기술적 성격에 따라서 그 분야의 통상적 기술자가 해당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팡이아이스크림 제조방법의 경우가 이에 해당돼 외형 공개로 제조법특허가 무효로 심결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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