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朴 대통령 '밀회' 산케이 지국장 "남녀관계 보도가 왜 명예훼손인가"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4-11-27 13:21:06 수정 : 2014-11-30 13:36:1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전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가토 지국장측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보도에 나온 정윤회씨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펴들었다.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검은색 정장에 푸른색 셔츠,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한국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보도한 것으로,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했다. 이날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가토 다쓰야 즉각 구속'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은밀한 만남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수행비서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름을 특정하면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출국금지를 해제해도 된다는 의사를 검찰에 표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형사 재판 중인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1차 출금 기간이 내년 1월 15일인 만큼 추후 연장 여부는 재판 진행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일본 취재진만 50여명 가까이 몰려 일본 사회의 관심을 보여줬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공판에선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보수단체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정윤회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