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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민통선 국가통합기준점 설치···재산권 행사 용이

입력 : 2014-11-27 13:48:03 수정 : 2014-11-27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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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국가통합기준점.

국방부와 국방지형정보단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합동으로 민간인 통제구역 내 국가통합기준점을 설치하는 1차 사업을 지난 5월부터 27일까지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기준점은 개별적으로 설치된 수평, 수직 위치, 방위각 등을 한 곳에 통합해 설치한 다기능 측량기준점이다. 공사 지역 인근에 이 기준점이 있으면 위치값과 방향값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민간인통제구역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통합기준점 신설사업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국방부, 국방지형정보단, 국토지리정보원의 협업으로 민간인통제구역에도 고정밀 국가통합기준점을 설치했다.

기존에 측량기준점이 없는 민간인통제구역에서는 측량할 때 먼 거리의 기준점을 사용해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지만 이번 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민통선 내에 국가통합기준점이 설치됨에 따라 민간인통제구역 내 지적재조사와 숨은 토지 찾기 사업 등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민간인통제구역 내 국가통합기준점 설치사업을 통해 올해 강원 일부 지역에 50곳을 설치했으며 2015~2016년까지 전방 지역 200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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