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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CNK대표 징역 10년에 추징금 69억원, 김은석 前 대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4-11-27 14:14:58 수정 : 2014-11-27 1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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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69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카메룬 현지 법인의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 2명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3년6월이 구형됐다.

CNK 인터내셔널과 계열사 CNK 마이닝에겐  벌금 200억원과 100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오 대표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그 뒤) CNK의 카메룬 광산 개발이 멈추면서 수익구조를 상실했지만 재판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여전히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에 대해선 "(사실 확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검증되지 않은 매장량을 외교부 보도자료에 기재했다는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이미 나와있는 결론대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일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광산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빚어진 일임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대사도 "보도자료 배포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CNK 측과 상관없이 외교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진행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또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 부양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대표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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