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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축 쉬워진다"…증축시 부지면적 기준 폐지

입력 : 2014-11-27 15:59:28 수정 : 2014-11-27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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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학교 기숙사에 독립주방 설치 허용 한강수계 등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 공장을 증축하려면 1만㎡ 이상의 부지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공장 증축이 보다 용이해진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7일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공장 증축은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으나, 이러한 부지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시에 3천㎡ 공장 부지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공장 증설을 위해 7천㎡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계속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장 등의 기숙사에는 독립 주방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가족생활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방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방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 내 독립주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개정안은 기숙사 내에서 가족동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독립된 주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 기업도 가족 동반이 가능한 고급형 기숙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장은 물론 학교 등 모든 기숙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학생들도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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