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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만취운전상태로 교통사고, 10년 전 버릇 여든간다? 10년 전에도 같은사고...처벌수위는?

입력 : 2014-11-28 13:46:42 수정 : 2014-11-28 1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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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리(45·여)가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혜리가 28일 오전 6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모(57)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으며,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김혜리의 교통사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혜리, 만취상태로 운전이라니 대박" "김혜리, 세 살버릇 여든가지" "김혜리,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되는거지?""김혜리, 운전을 못하게 해야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혜리의 음주 교통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혜리는 지난 2004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바 있다. 당시 김혜리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승용차를 몰다 논현동 K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받았다. 당시 김혜리는 경찰의 음주측정 까지 거부해 큰 비난을 산바 있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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