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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했다 일베회원에 신고 당해… 1년 되기 전 블로그 닫겠네 '이효리 반응은?'

입력 : 2014-11-28 14:15:36 수정 : 2014-11-28 1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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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 측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시를 한 것으로 네티즌에게 신고를 당해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효리가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한 매체를 통해 "이효리 씨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집에서 콩을 재배해서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마을 직거래장터에 좋은 취지로 판매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덧붙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 해야겠다"고 썼다.

한편 이효리는 앞서 블로그를 앞으로 1년간만 운영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도 블로그 운영을 지속할 건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공인이기에 더욱 주의해야 할 듯." "이효리 유기농 콩, 소규모인데 신고까지." "이효리 유기농 콩, 봐주면 다른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처분 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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