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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익사시키려다 들키자 구조한 척 한 50대, 징역 3년

입력 : 2014-11-28 15:23:52 수정 : 2014-11-28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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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를 바닷물에 익사시키려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자 구조하는 척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인 B(45·여)씨 등과 제주시 건입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다”고 추궁하자 이에 격분, 인근 부둣가로 끌고가 바닷물에 빠뜨려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람들에게 B씨를 익사시키려던 장면을 들키자 B씨를 뭍으로 끌어올렸다.

A씨는 이날 B씨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피해자를 구조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와 목격자의 진술, 해병대 출신인 A씨가 수영과 해상구조에 익숙한 점 등으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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