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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 관철

입력 : 2014-11-28 19:42:55 수정 : 2014-11-28 2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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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린 여야 ‘우회출구’ 찾아
재계 “투자의욕·R&D 위축 우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쟁점 협상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부자감세 철회 기조 아래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담뱃세 인상 논의도 없다’는 야당과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협상 막판 비과세 감면 축소로 우회 출구를 찾은 셈이다.

여야는 대기업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기본공제 폐지 수준에서 43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 분야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로 700억원가량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매년 5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전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감면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는 데 의미를 뒀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R&D 투자 부분에서 해당 부분과 신규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목을 찾아내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지난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을 발표하며 법인세율 정상화를 통해 연평균 5조3400억원, 비과세 감면 폐지를 통해 연평균 4조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해 연평균 3000억원을 포함해 9조6000억원을 목표로 삼은 데 비해 5000억원선에서 타협을 이룬 셈이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윤호중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라고 상임위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법인세 개정안 제출 등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이날 여야가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합의하자 가뜩이나 어려운 투자환경에서 기업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의 기본공제가 폐지되면 100억원을 투자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1억∼2억원이 사라진다”며 “기업은 1억∼2억원 차이로도 투자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또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면 대기업의 R&D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동·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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