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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에서 음주 후 운전사고, 회사 책임 없다

입력 : 2014-11-29 16:54:26 수정 : 2014-11-29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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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판사 정재익)은 A씨의 유족들이 울산지역 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회사측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음주를 허용하고 음주량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체육대회 이후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정에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은 누구나 해서는 안되며 회사가 A씨의 음주운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만큼 원고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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