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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우리가 깨부순다!"

입력 : 2014-12-01 12:42:59 수정 : 2014-12-01 1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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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찰(오른쪽)이 외국인 관광객의 문의에 친절한 태도로 안내를 하고 있다.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 중에서 특별히 뽑아 구성한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 구제와 민원 해결이 주된 임무다.
 #1 지난 10월 4일 새벽. “택시기사한테 바가지를 당했다”는 어느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피해 신고가 인천관광경찰대에 접수됐다. 확인해보니 인천공항에서 불과 3분 거리인 국제업무단지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요금으로 무려 20만원을 불렀다. 택시기사는 관광객이 지불을 거부하자 직접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날강도 같은 행각도 벌였다. 경찰은 즉각 해당 택시기사를 입건했다. 돈을 돌려받은 관광객은 “정말 고맙다. 혼자 여행을 와서 불안했는데 한결 안심이 된다”고 인사했다.

 #2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명동 한 음식점. 점심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선 홍콩인 관광객들은 영수증을 보다가 눈을 비볐다. 비빔밥 두 그릇을 먹었을 뿐인데 카드 계산서에는 무려 20만2000원이 찍혀 있었다. 바가지 요금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관광경찰은 실제 음식 값이 2만2000원인데 20만2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사실을 금세 파악했다. 식당 주인은 정중히 사과한 뒤 18만원을 반환했다. 관광객들은 “한국의 경찰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줘 고맙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의 ‘합작품’인 관광경찰의 활약이 요즘 눈부시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2013년 10월 발족한 서울관광경찰대와 지난 7월 출범한 부산·인천관광경찰대는 현재까지 인천공항과 외국인 관광명소 등에서의 불법 콜밴·택시영업 267건을 적발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디는 인천공항 일대는 일부 몰지각한 택시기사들의 바가지 요금 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곳이다.

 서울 남대문시장 및 명동·동대문·이태원 등 외국인 관광객 쇼핑 밀집지역에서의 단속 실적도 제법 알차다. 호객행위 115건, 바가지 상술 우려가 있는 가격 미표시 행위(물가안정법 위반) 264건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2036건이나 적발해 시정했다. 외국어가 능통한 관광경찰이 현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처리한 것도 982건에 달한다.

 물론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유커’ 6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 대중목욕탕, 쇼핑 현장 등의 바가지 요금 상술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나 바가지 요금 등을 뿌리뽑기 위해 관광경찰은 그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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