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인 부탁받고 남편 손봐주려다 살해한 일당, 중형선고

입력 : 2014-12-02 15:24:53 수정 : 2014-12-02 15:37: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퍽치기 같은 걸로 전 남편을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납치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정모씨에겐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 유모씨에겐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물욕에 눈이 멀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며 "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납치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부름센터 직원이던 이씨 등은 이모(40·여)씨에게서 '퍽치기 같은 걸로 전 남편을 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올해 1월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채모(40)씨를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데려가던 중 채씨가 용인휴게소에서 달아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채씨의 전 부인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채씨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된 뒤 위자료로 매달 70만원씩 지급하게 되자 채씨 현금카드에서 돈을 빼내 나누자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강도치사)로 지난 7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