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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호적(戶籍)을 통해 세금 부과의 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10일부터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과거 선조들의 과세를 위한 지혜를 볼 수 있도록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된 호적 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하고 있다.

근대 이전의 호적은 국가가 나라 살림 운영을 위해 세금 부과 대상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한 다목적 인구조사 자료다.

주민이 주소와 인적사항, 호(戶)의 대표자인 호주(戶主) 부부와 구성원 등을 기록해 제출하면 국가는 지역별로 호적대장을 만들어 세금 부과에 활용했다. 특별전에서는 호적과 관련된 유물을 소개한다. 특히, 고구려 광개토대왕비, 통일신라시대 호구 수를 기록한 신라장적, 조선시대 경국대전 등에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발췌해 전시한다.

광개토대왕비에서는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烟戶· 공동취사 가족단위)마다 1명을 배정'했다는 내용을 통해 삼국시대 공평과세 노력을 추론할 수 있다.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통일신라시대 신라장적에서는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이 과도하게 징발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내용을 통해 부실 부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요역은 토지 소유에 따라 국가에서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말한다. 18세기 중반 ‘각 지역의 군병숫자를 고정해 각 지방 기관들이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인 군역자 모집 행위를 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양역실총)도 소개된다.

조세박물관은 전시와 함께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호적의 보조역할을 했던 호패(戶牌) 만들기 체험코너를 운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세금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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