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는 지연된 공정 탓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월 현재 제강과 연주 현장의 공정률은 각각 44%로 예정 공정률 48%, 50%에 못 미친다. 예정 공정률 목표는 처음에 87%와 88%로 현장 상황 등을 감안해 포스코건설이 공정률 목표를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 못 할 정도로 공사가 크게 늦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제철소 완공 목표 시점도 2015년 8월에서 2016년 2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공정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브라질 노동자의 잦은 파업이다. 세계 최대의 노조 집단 체제를 자랑하는 이들은 파업 때 차량에 방화를 하거나 흉기로 한국인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강성 노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할 정도였다. 급기야 하청업체가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탄원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하청업체 대표는 “높은 브라질 물가와 파업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건설 공사 금액의 3배 정도는 받아야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1.5∼1.8배 기준으로 하청업체와 계약했다”며 “매월 공정 대비 투입비가 과다해지자 포스코건설은 지난 8월 하청업체를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반대하자 우리를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잘못을 회사 측이 보전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지난 10월 한국인 및 현지인 급여 지불을 위해 당사가 지불한 공사 기성금을 유용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의 근로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하청업체가 주장하는 잡철물 건립공사 손실액은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또 이 건의 경우 하청업체가 우리와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공장을 설립한 것이라 보전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액도 계약상 공기 조정 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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